※ 이 글은 연금저축펀드, 중개형ISA 계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이해할 수 있는 심화글입니다.
이 글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재테크 초보탈출 시리즈의 절세편을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결론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어느것에 먼저 투자할지 바뀐다"입니다.
사실 이전에 작성했던 글 "지수추종 투자 시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이나, "재테크 초보탈출 시리즈 절세편" 에서 연금저축펀드보다 중개형ISA 납입이 우선이다라고 작성했지만
그 이유까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그 기준이 제 투자에 맞춰져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중개형 ISA, 해외주식 직투계좌 등 절세계좌를 활용한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절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와 IRP 세액공제 연 900만원 2. 중개형 ISA의 3년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비과세 3. 해외주식 직투계좌의 연 250만원 비과세 |
그렇다면 위의 3가지 절세 혜택을 모두 챙겼다면 그 다음 투자금은 어디에 납입해야할까?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꽤나 오래 생각했던 문제고, 그만큼 여러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찾아봤지만 딱 어느게 정답이다라고 명확히 설명하는 글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기도 했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먼저 연금저축펀드를 수령할 때 과세 체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과세체계와 추가납입에 대한 이야기는 위 글에서 했으니 결론만 가져와보자면
1. 추가납입금에 대해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 세금도 없다. 즉 묶이는 돈이 아니다. 2. 수익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다른 일반계좌에서 ETF 매매를 할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과세하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인출할 때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중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ETF 거래로 100만원 수익 실현을 했다면 일반 계좌에선 84.6만원이 계좌에 들어오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선 수익실현을 하면 1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 말인 즉슨, 복리 효과를 최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수익을 발생시킨 원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유무와 상관없이)에 대한 세금은 연금소득세이다. 이는 묶이는 돈이지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으로 굴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묶이는 수익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내가 55세 이전에 이러한 돈들까지 모두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에 많은 돈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1.1%의 세금을 손해본다. (수익금까지 모두 중도인출을 한 경우) 4.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돈이 너무 많아져 연 수령액이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연 수령액 6천만원 가량) 결국 분리과세(16.5%)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위에 말했듯이 세금면에서 1.1% 손해고, 여기에 사적연금에 건보료까지 부과하도록 개편된다면 세금면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 5.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연 4천만원 이하의 연금 수령은 세금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심지어 사적연금에 부과될 건보료를 계산해도 유리하다.) |
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율이 최대 16.5%까지 상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개형ISA에 납입해서 이를 만기 시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한다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매매차익에 대해 9.9%를 과세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중개형ISA 만기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과 과세이연 효과 감소도 생각해야 합니다. 중개형ISA 최소 만기 기한인 3년마다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소유하고있는 모든 ETF를 매도하고 재매수해야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슬리피지가 약 0.2%
애초부터 연금저축펀드에 추가 납입했다면 과세이연 효과가 중개형ISA의 3년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 감소까지 감안해서 9.9% 세율이 아닌 11% 정도의 세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개형ISA에 추가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11% 과세로 과세 종결
연금저축펀드에 추가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연 수령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수령 나이에 따라 3.3% ~ 5.5% / 연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수령금액이 커짐에 따라 최대 16.5% 세율 / 공적연금 + 사적연금의 연 수령금액이 약 4천만원을 넘어갈 때 11% 세율을 초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적어 연 수령금액이 4천만원 이상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금저축펀드에 한도까지 투자하거나 중개형ISA 투자금액을 만기 이전시키면서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20년 이상 장기투자한다면, 연 수령금액 4천만원은 생각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추후 세법이 바뀌어 과표가 높아진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 연금저축펀드의 세율은 중개형 ISA의 세율 11%보다 높게됩니다. 그러므로 중개형ISA에 먼저 납입하여 상대적 저율과세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펀드에 납입 금액이 적거나, 이미 40대 이상이라서 납입할 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분들은 연 수령금액 4천만원 이상을 만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형ISA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납입하여 연금 수령 시 납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수령액이 많아 세율이 11% 이상이 될 것 같다면 연금저축펀드보다 중개형ISA에 먼저 납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2. 연금 수령액이 적을 것이라 세율이 낮을 것 같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납입하는게 이득이다.
3. 연금저축펀드 만기 시 금액을 미리 예측해보고, 예상되는 연 수령금액에 따라 어느 것에 먼저 납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개형ISA에 먼저 납입하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2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1. 수익금에 대해 먼저 납세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더 커진다.
2. 수익금에 대해 먼저 납세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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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추종 투자 시 절세계좌를 최대한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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