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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정보

연금저축펀드 추가납입에 대한 생각

by 추월차로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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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연금저축펀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이해할 수 있는 심화글입니다.

이 글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본 블로그의 재테크 초보탈출 시리즈의 절세편이 있으니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cosaf.tistory.com/100

 

재테크 기초부터 심화까지 4편 - 절세

2,3편에 걸쳐 우리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것에 투자할까보다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뭘 통해 투자해야할까입니다 부침개

cosaf.tistory.com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들은 정확히 어떤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는가, 실효세율은 어느정도인가
이것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알고있던건데, 막상 떠올릴려고하면 생각이 안나서 항상 다시 검색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예 글을 써서 까먹더라도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서 쉽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 글을 쓴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 (= 추가납입금)
2. 퇴직금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
4.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
 
순이다. 즉 추가납입금이 있을 때 중도인출을 하면 추가납입금을 다 뺄 때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다.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것이다.
유의해야할 점은 인출 후 다시 넣으면 그것도 새로 납입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1년 1,500만원 한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왠만하면 안 빼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중도인출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연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종합소득 과세나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을 내면 된다.
* 여기서 중도인출을 하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16.5%(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니 너무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세액공제를 받은만큼의 돈을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준 것과 다름이 없다. 결코 안좋은 것이 아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퇴직금은 연금 개시 후 10년 이내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연금 개시 후 10년이 초과한 다음엔 퇴직소득세율의 60%를 분리과세로 세금을 낸다.
 
누군가는 연금저축펀드에 넣은 돈은 원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원금의 16.5% 가량을 받아놓고 원금의 연금소득세 5.5%를 내라고하는게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인지 모르겠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에 대해선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또, 연금소득이 1년에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연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연금소득세가 많이 부과되어 사실상 절세 헤택이 없는것이 아니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있다. 이것도 99%의 경우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면 연금소득세에는 연금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11233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소득을 얻으면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기본적인 소득공제(본인 공제 등)를 받고나서 나온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출처: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11233

 
위의 미래에셋대우증권 자료를 보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2,000만원이라도 실제 납부 세액은 69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오히려 연금소득세 5.5%보다 더 적다. 그래서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되는 경우도 많다.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이 넘어가면 큰일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출처: 자산배분갤러리 vanguard님 자료

 
연금수령액이 너무 많다면 그냥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의 최대 세율은 어차피 16.5%로 고정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분라과세를 해야되는 16.5%를 초과하는 세율을 내려면 공적연금으로 1,80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적연금으로 거의 1년에 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해야한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 따라 소득세율이 별도로 매겨지기 때문에, 공적연금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사적연금+공적연금 합쳐서 대략 6천만원은 넘게 수령해야 실효세율이 손익분기점(일반계좌에서 내는 배당소득세율)인 15.4%를 넘어간다는 소리이다.

※ 위의 표는 1,200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 하는 방법이나, 공적연금의 건보료는 계산하지 않은 표이다. 지방세도 계산되지 않았다.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이슈에 대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과세체계가 개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에 많은 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 당장은 사적연금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나는 미래에 분명히 사적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면 다르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보기 떄문에 만 30세인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쯤 되면 연금에도 지금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은 어느정도 수준일까?
연금소득을 받을 때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정해서 건보료를 책정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자료를 보면 월 222만원을 수령할 때 건보료는 월 7만 5천원 정도다.

*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 https://www.kcie.or.kr/mobile/guide/22/27/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138

이는 약 3.5% 이므로 재산, 연금소득이 커질 수록 건보료 또한 높아지겠지만 대략 실효세율 3.5% ~ 4% 정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연금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공적연금은 연 1,800만원 가량 받고, 사적연금은 연에 3,600만원 정도는 수령할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위에서 제시한 표로 봤을 때 실효세율은 지방세 포함 14.3%다. 여기까지는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 15.4%보다 이득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여 실효세율이 3.5% ~ 4%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면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보다 손해다.

물론 이것은
1.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2. 사적연금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공적연금에 부과하는 건보료에 준한다.
3. 지금 현재의 연금소득세 과세 체계를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세가지 조건이 붙어야 맞는 계산식이지만, 과세체계는 물가상승에 따라 맞춰갈 뿐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생각되고 건보료 또한 공적연금에 준하도록 부과할 것 같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반인의 기준에선 사실 연금수령액을 연 5,400만원 받는 것 자체가 거의 말이 안되는 수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난 30살인 지금도 연금저축에 8천만원 가까이를 넣어놨기 떄문에 (이중 6천만원은 추가납입금이라 인출이 가능하지만) 미래에 불어날 수익금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고려해보면 이것까지 가정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추가납입에 대한 결론
1. 추가납입금에 대해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 세금도 없다. 즉 묶이는 돈이 아니다.

2. 수익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다른 일반계좌에서 ETF 매매를 할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과세하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인출할 때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중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ETF 거래로 100만원 수익 실현을 했다면 일반 계좌에선 84.6만원이 계좌에 들어오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선 수익실현을 하면 1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 말인 즉슨, 복리 효과를 최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수익을 발생시킨 원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유무와 상관없이)에 대한 세금은 연금소득세이다. 이는 묶이는 돈이지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으로 굴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묶이는 수익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내가 55세 이전에 이러한 돈들까지 모두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에 많은 돈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1.1%의 세금을 손해본다. (수익금까지 모두 중도인출을 한 경우)

4.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돈이 너무 많아져 연 수령액이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연 수령액 6천만원 가량) 결국 분리과세(16.5%)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위에 말했듯이 세금면에서 1.1% 손해고, 여기에 사적연금에 건보료까지 부과하도록 개편된다면 세금면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 

5.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연 4천만원 이하의 연금 수령은 세금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심지어 사적연금에 부과될 건보료를 계산해도 유리하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찾기 전에는 연금저축에 무조건 1,5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고, ISA 계좌까지 만기 이전해서 최대한 연금저축에 많은 돈을 납입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미래에 사적연금에 부과될수도 있는 건보료까지 가정한 지금은 잘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연금수령액을 연 4~5천만원 정도 수준에 맞추고 그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된다. 

* 만약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연금 수령을 할 수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수령) 수령액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 소득 전부를 쏟아부어도 세금면에서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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