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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초보 탈출

재테크 기초부터 심화까지 4편 - 절세

by 추월차로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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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편에 걸쳐 우리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것에 투자할까보다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무엇을 통해 투자해야할까입니다
 
부침개 만들 때를 생각해봅시다.
 
부침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라이팬과 뒤집개가 필요합니다. 
코팅이 다 떨어져나간 프라이팬과 녹슨 뒤집개로 만드는 부침개와
새로 산 프라이팬과 뒤집개로 만든 부침개는
같은 사람이 만든 부침개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서 명백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기 전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좌들을 먼저 골라야합니다.
 
 

먼저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내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주식, ETF등 투자 상품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매금액의 0.2% 입니다. 100만원을 거래하면 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죠.
 
2. 증권사수수료
 
 
증권사에서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매 거래시마다 약 0.015%씩 수수료를 떼갑니다.
요즘은 증권사들 사이 경쟁이 심해져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이벤트를 확인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계좌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증권거래세와 증권수수료를 합치면 100만원 거래 시에 2650원을 떼가게됩니다.
별거 아닌거 같아보인다구요? 
단타 위주 투자를 하게되면 하루에도 본인 시드의 몇배가 되는 금액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단타 투자를 통해 이득을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0.2% 이상을 손해보고 시작하는데 승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0억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해당하므로 우리같은 서민에겐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외주식은 연 손익을 통산하여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떼갑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손해와 이익을 합쳐주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종목에서 1천만원의 수익을 거뒀다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1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실제 손익은 0원이므로 세금도 0원입니다.
 
4.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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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소개할 계좌들은 당신의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절세 계좌들입니다.

1. 연금저축펀드와 IRP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금계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투자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때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 ~ 5.5%를 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납입액 9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13.2% ~ 16.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신의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데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연 9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할 때 900만원의 16.5%인 1,485,000원을 돌려줍니다.
-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900만원씩 차곡차곡 쌓은 돈들은 55세가 지난 후에
매월마다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제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거죠. 
- 연 수령 연금 합산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만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 쯤엔
한도가 많이 늘어났을 확률이 큽니다. 다만 그때도 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면 5.5% 연금소득세 이상의 소득세를
뜯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해도 세액공제 받은 만큼은 아닙니다.

※ 연금저축펀드 절세에 관한 디테일은 더 많이 있지만, 초보자 글에서 설명할 자료는 아닌 것 같아 이 글에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리즈를 모두 정독한 후에 다른 글들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돈을 많이 써야만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계셨나요?
친구는 항상 많이 환급 받는데 나는 왜 맨날 연말정산 때 돈을 뱉어내는지 궁금하셨나요?
이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 돈이 묶이는 계좌입니다.
55세가 지나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10년 이내 기간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떼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액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선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인출하려면 세액공제 받은것을 기타소득세로 다 토해내야하죠.
(사실 세액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서 인출한다고해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무이자 대출받은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딱히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이 묶이면 안되는 사람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계좌 내에서 국내상장 ETF와 예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단일기업)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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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TF란 무엇인가? 에 대해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들어봤을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입니다.
 
ETF는 그 격언에 딱 부합하는 상품입니다.
예를들어 코스피 200 ETF은,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 200개를 한군데에 뭉쳐놓은 상품이고,
미국 S&P500 ETF은 미국 주식 500개를 한군데에 뭉쳐놓은 상품입니다.
즉 본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ETF 하나만 사면 몇백개의 주식에 분산투자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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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형 ISA
중개형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돈이 묶이는 절세 계좌입니다. 다만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출관리 편에서 이야기했던 비상금을 파킹통장에 두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것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가입기간 동안 손익통산 200만원 ~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 ~ 4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선 기존 15.4%에서 5.5% 감소된 9.9%를 과세합니다.
또한 해지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2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6% ~ 42%의 누진세를 부과하지만
ISA 계좌에서 나온 소득은 분리과세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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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 효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야 될 돈은 늦게 내고, 받아야할 돈은 빨리 받는게 자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돈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가끔씩 소득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겁니다. 
그 때 무조건 소득세 비율을 80%로 조정하십시오.
어차피 내야될 세금이라면 굳이 지금 100% 다 내는것보다 20%를 덜 내서
단 1원의 이자라도 더 받은 다음 나중에 연말정산 때 나머지 20%를 내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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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국내 개별주,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예를들어 미국 S&P500 ETF)에 투자하게 되면
매매 차익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15.4%를 떼갑니다. 손익통산도 하지않죠.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게되면
손익통산을 해주면서 200만원 비과세에 더해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9%를 과세합니다.
 
잘 모르겠다구요?
당신이 일반계좌에서 미국 S&P500 ETF에 투자하여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1,000만원의 이득을 봤다고한다면
당신은 1,000만원의 15.4%인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됩니다.
 
하지만 중개형ISA 계좌에서 똑같은 수익을 거뒀다면
손익통산하여 500만원에 대해 2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 9.9.% 과세하여 29만 7천원만 세금으로 내면됩니다.
계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124만 3천원을 벌었습니다.
 
물론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아닌 일반 개별주, 국내상장 국내ETF (예를들어 코스피200 ETF) 같은것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이득입니다.
 
그리고 중개형ISA를 해지할 때 납입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시킨 금액 최대 3천만원에 대해서는 10%에 대해 세액공제까지 해줍니다. 사실 중개형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연금저축펀드의 납입한도는 1년에 1,500만원이지만 중개형ISA 만기 이전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1년에 3500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면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설명


이렇게 됩니다.
 
 
 
3. 주택청약저축계좌
주택청약저축계좌는 오로지 청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존재 이유의 99%긴 하지만, 청약저축계좌에는 엄연히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연 300만원(월 2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시뮬레이션

 
위 표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따라 돌려받게될 연말정산 환급금을 시뮬레이션한 표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게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비해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연 소득 3700만원인 사람이라면 240만원을 납입했을 때 연말정산 시 약 14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클 수록 유리하므로 소득이 3700만원보다 높으면 더 많이 돌려받게되고,
적으면 더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작 14만 4천원을 받자고 주택청약에 240만원을 넣으라고?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이를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무려 금리가 13.1%인 적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1년에 한번 공제해주고 끝나는 단발성 혜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안되지만
꽤나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펀드, IRP, 중개형ISA,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곳에 투자할 돈도 부족하고, 청약저축 계좌의 소득공제 혜택이 위 계좌들보다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월 2만원에서 10만원만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위에서 이야기했던 무주택 세대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갑시다.
사회초년생들이 헷갈려하는게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가? 인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본인 명의의 집이 없고, 독립하여 전세나 월세집, 회사 사택에서 살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물론 독립한 집으로 전입 신고는 해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신청을 안하면 청약저축에 돈을 넣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못하니 꼭 신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계좌, 서민형 중개형ISA, 청년도약계좌 등
근로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한테 주는 혜택을 놓치지말고 꼭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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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순서
우리는 위에서 각종 절세 계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순서를 정해야 할 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투자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의 절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아직 주택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청약을 노리고 주택청약저축에 먼저 저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내야될 세금(근로소득세 등)을 절세해주는 미친 계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약 다음으로 가장 먼저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했 듯이 돈이 묶이면 안되는 사람은 안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중개형ISA 납입보다 후순위로 미뤄지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적은 편이라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확인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수준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해외주식 직접투자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900만원을 채웠다면 두번째로 해야할 것은 해외주식입니다.
 
위에서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연 250만원에 대해 비과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과세는 무엇이다? 세금이 0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금계좌 다음으로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을 챙겨야합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할거지만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평균수익률은 연 6~8% 정도이므로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는 3~4천만원 정도를 먼저 해외주식 계좌에 투자하는게 좋겠군요.
* 매년 3~4천만원을 투자하는게 아니라 한번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250만원까지 손익 실현을 해야합니다. 
 
22년 250만원, 23년 250만원, 24년 250만원
수익을 실현하면 세금이 0원이지만
 
3년 동안 한번도 거래를 안하다가 2024년에 750만원을 수익 실현하면
세금으로 110만원을 내야합니다.
 
번 돈은 똑같이 750만원인데 세금은 110만원이나 차이나다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 중개형 ISA 계좌
청약 저축에 월 2만원,
연금 계좌에 연 900만원을 투자했고,  해외주식 계좌에 3~4천만원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할 것은 중개형 ISA 계좌에 돈을 넣는겁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연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남는 돈 2천만원을 모두 중개형 ISA 계좌에 넣도록 합시다.
 
 
5) 다시 연금저축펀드
청약저축에 월 2만원, 연금, IRP에 연 900만원을 넣고, 해외주식 계좌에 3~4천만원이 있으면서, 중개형ISA 연 납입한도 2천만원까지 채우셨다구요?
 
추가로 투자할 돈은 다시 연금저축펀드로 돌아갑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액 9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면서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 2,924만원 이상의 투자금은
연금계좌의 연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모두 연금계좌에 투자합니다.
 
1년에 3,824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투자금은 해외주식 계좌에 투자하는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중개형 ISA 계좌 납입한도를 다 채운 이후부터 
해외주식 투자금을 더 늘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비록 연 250만원 이상의 손익은 22%의 세금을 떼가지만 국내주식에 비해
해외주식이 가지는 강점(낮은 수수료, 많은 거래량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등 혜택이 좋은 예금계좌의 가입 대상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계좌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혜택이 좋아서,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중개형ISA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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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있지만
절세편은 아무래도 세금체계가 복잡하고, 배경지식이 많아야되다보니
설명이 중구난방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르겠는 부분은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하여 더 알아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다음 편에서는 어떤 것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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