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중개형ISA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만기 설정, 해지 시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중개형ISA 계좌란?
중개형ISA 계좌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계좌입니다. 중개형 ISA는 최소 만기 3년,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최대 납입한도 1억, 만기 시 3년 동안 손익통산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비과세 혜택, 비과세 이후 수익금은 9.9% 과세라는 좋은 혜택을 가진 절세 계좌입니다. 얼마나 좋은건지 감이 잘 안오시나요?
위와 같은 시나리오로 투자 손익이 났다면 일반계좌의 세금은 154만원, 중개형ISA 계좌의 세금은 29만 7천원이 됩니다. 계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1,243,000원을 아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농업인이라면 서민형 중개형ISA 가입이 가능해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또한 만기 금액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금액 최대 3천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300만원까지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300만원의 13.2% ~ 16.5%를 공제받게 되어 결정세액이 396,000원 ~ 495,000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개형ISA에서는 국내 개별주(ex.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상장 해외ETF(ex. Kodex 미국S&P500), ELS,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내 개별주의 경우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이니, 굳이 중개형ISA 계좌에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중개형ISA 만기 설정
중개형ISA 계좌를 개설할 때 만기를 몇년으로 설정할건지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만기는 최대한 길게(증권사마다 다르지만 9,999년까지) 설정해야합니다. 중개형ISA의 최소 만기 기한은 3년인데, 만기를 9,999년으로 설정해놓는다고해서 3년 이후 만기 해지를 못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 기한을 최대한 늦춰놓으면 3년 이후에 내가 원하는 아무때나 만기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중개형ISA 해지 시기
사실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중개형ISA 해지 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위의 2가지는 단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지만, 중개형ISA 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2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봅시다.
● 3년마다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기 vs 최대 납입한도인 1억을 채우고 이전하기
3년마다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방법에는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을 최단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개형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 금액은 3천만원 한도까지 이전한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천만원 이상을 이체한다면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액공제를 해주는 절세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가 있는데 이 둘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만약 소득이 높아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지 않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혜택은 꽤나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 IRP의 세액공제 혜택만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중개형ISA를 만기 이전한 연도에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납입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으로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과세 혜택을 최단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개형ISA 계좌는 3년에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손익통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한번 개설하고나면 자동으로 3년마다 생기는게 아니라, 만기 해지하고 다시 중개형ISA를 계좌를 개설했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최소 만기 기한인 3년마다 해지하고 계좌를 다시 개설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을 계속 갱신하는 방법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의 효과는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납입한도를 빠르게 리셋한다는 점입니다. 중개형ISA 계좌의 1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인데, 해지한 연도에 새로 중개형ISA 계좌를 개설하면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해지한 연도마다 4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절세 계좌는 혜택이 좋은 계좌이므로, 납입한도가 커질수록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네번째는 예금자보호 혜택을 비교적 잘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개형ISA 계좌는 5천만원에 한해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3년마다 만기 이전할 경우 계좌의 총 금액은 수익률에 따라 다르지만 1억을 넘기기 힘듭니다. 보통은 7~8천만원도 넘기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채울 때까지 만기 이전을 보류하는 방법보다는 예금자보호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금자보호의 혜택은 경제대공황, 뱅크런 같은 특수한 상황일 때만 유효하므로 큰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3년마다 만기 이전하는 방법에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는 중개형ISA로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손실만 봤을 때입니다.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중개형ISA 계좌를 만기 이전한다면 3년 200만원(or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수익이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만기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기 설정을 길게 해두면 언제 해지하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번째 단점인데, 과세이연 효과를 3년마다 리셋한다는 점입니다. 중개형ISA 계좌는 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만기 해지 시까지 미뤄지기 때문에 해지를 미루면 미룰수록, 복리효과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과세이연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봅시다.
1. 3년마다 만기 해지할 경우
2. 5년마다 만기 해지할 경우
3. 두가지 방법 비교
3년 비과세 혜택 400만원을 받는 중개형ISA계좌로 납입금액은 매년 2천만원, 연평균수익률은 7%로 가정했습니다.
당연하게도 3년마다 만기 이전할 경우 세금을 더 자주 납부하게 되어 세금을 처음 납부한 3년 뒤부터는 5년 만기 방식에 비해 평가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에서 3년 만기 방법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도 과세이연 효과 감소라는 단점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는 납입금액이나 연평균수익률을 조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금이 너무 적으면 비과세 혜택 또한 다 받지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SA 만기 금액을 연저펀으로 이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중개형ISA에서 운용한 것과 똑같이 운용해서 연평균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연금저축펀드에서도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봅시다.
1. 연금저축펀드로 3년마다 만기 이전할 경우
2. 연금저축펀드로 5년마다 만기 이전할 경우
3. 두가지 방법 비교
똑같은 조건에서 중개형ISA 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여 운용했다고 할 경우 5년 만기 방식이 아닌 3년 만기 방식이 유리하게 됩니다. 5, 6, 10년차에 잠깐 5년 만기 방식이 유리한 이유는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에 역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중개형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거라면 3년마다 해지, 만기 금액을 이전하지 않을것이라면 5년마다 해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중개형ISA 계좌의 최고 혜택은 비과세나, 세액공제가 아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만큼 만기 이전은 반필수적인 것이므로, 장기투자를 할거라면 3년마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두가지 방법을 모두 피하고 1억을 모은 다음에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첫번째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분리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직전 과세기간 3개년 중 1개년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중개형ISA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사람이라면 금융자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절세 설계를 다시하거나, 큰 하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 계속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중개형ISA 계좌 개설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개형ISA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세율이 15.4%인 일반계좌에서 투자해야하고, 수익실현을 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돼 과세이연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손익통산 비과세 혜택도, 세액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개형ISA 계좌 운용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계좌를 해지하지않고 돈이 필요할 때까지 최대한 만기를 늦추면서 과세이연 효과를 오래 가져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https://cosaf.tistory.com/entry/재테크-기초부터-심화까지-4편-절세
재테크 기초부터 심화까지 4편 - 절세
2,3편에 걸쳐 우리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것에 투자할까보다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뭘 통해 투자해야할까입니다 부침개
cosaf.tistory.com
물론 절세계좌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연금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은 위의 재테크 기초부터 심화까지 절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연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투자하고, 중개형ISA는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을 모두 납입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복리로 계속 불려나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 투자 가능 금액이 1,800만원을 조금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청약저축,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계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직투 계좌에서 투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직투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연 비과세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입니다. 연 투자 가능 금액이 1,800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해외 직투계좌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될 경우 오히려 고율과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1,800만원을 조금 초과한 정도라면 중개형ISA 계좌의 1억+수익금에 대한 복리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초과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중개형ISA 계좌의 누적수익금과 기대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만, 대략 연 투자가능 금액 2,400만원 이하라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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